개들만의 찬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남이 상처를 입은데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적 보복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망각했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父情)이 앞선 나머지 사건 경위에 이르게 됐고 조직폭력배가 일부 동원이 됐으나 직접 폭..
낙서
2007. 9. 11. 14:52